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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안 지켜도 그만" 주주활동가가 본 4가지 문제

기사 앞부분 · 출처: 오마이뉴스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가 남의 돈을 맡은 '집사(steward)'로서 기업을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도록 한 자율 지침, 스튜어드십 코드가 10년 만에 옷을 갈아입었다.
적용 대상은 주식에서 채권·부동산까지 넓어졌다.
다른 기관과 손잡는 협력적 관여, 소송,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점검 같은 강도 높은 수단과 이행 점검 기준도 새로 생겼다.
시장에선 유명무실했던 제도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10년 전 처음 만들 때처럼 이번에도 판을 바꾸기보단 분위기에 밀려 마지못해 흉내만 내고 있거든요."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만난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의 말이다.
노 변호사는 수년간 대기업 주총장을 누벼온 주주 활동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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