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식 발표보건복지부··경제
2025년 장애인학대 신고 6,608건 1년 새 9.6%↑, 학대의심사례의 23.9%는 본인 신고
- 보건복지부,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 피해자 본인 신고 806건, 이 중 지적장애인 493건으로 가장 많아 -
- 학대판정사례 1,505건에 대해 상담 및 지원 15,274회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0월 30일(금),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종합 분석한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2017년 설치된 장애인학대대응 전담기관으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현재 전국에 총 20개소*가 운영 중이다.
* 중앙기관 1개소, 지역기관 16개 시‧도에 19개소(경기, 충북, 전남‧광주 각 2개소)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및 사례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 장애인학대 주요 내용
■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건수는 6,608건이며,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3,375건(51.1%)
- 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 신고는 895건(26.5%), 비신고의무자 신고는 2,480건(73.5%)
■ 학대판정사례 1,505건에 대한 상담 및 지원 15,274회 실시
■ 피해장애인의 76.2%는 발달장애인(주장애유형, 지적장애 70.1%, 자폐성장애 6.1%)
■ 학대 행위자는 지인 21.4%, 부모 19.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3.5% 순
■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7.6%, 장애인복지시설 12.8%, 행위자 거주지 6.4% 순
■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4.4%, 정서적 학대 26.8%, 경제적 착취 20.3% 순
■ 학대사례 중 재학대는 238건(15.8%), 재학대 피해장애인의 88.2%가 발달장애인
☐ 보건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8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건수 및 학대의심사례) 2025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6,608건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하였고,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3,375건(51.1%)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였다.
* 학대의심사례 외 장애인차별사례, 복지상담 또는 정보문의, 개인 간 다툼이나 분쟁은 ‘일반사례’로 분류
- 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95건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하였고,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480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는 신고의무자의 신고보다 약 2.8배 많았다.
* 신고의무자의 신고 895건(26.5%),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2,480건(73.5%)
- 피해장애인 본인의 신고는 806건으로 전년 대비 31.7% 증가하였고, 특히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는 493건으로 전년 대비 5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장애인 본인신고건수 : (’23) 530건 → (’24) 612건 → (’25) 806건
** 지적장애인 본인신고건수 : (’23) 266건 → (’24) 322건 → (’25) 493건
- 비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전체 학대의심사례의 73.5%를 차지하고 피해 장애인 본인의 신고도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은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들이 학대를 조기에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신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한편,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직무상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이 3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21878호, 2026.8.11. 일부개정, 2027.2.12. 시행)
○ (학대조사) 학대의심사례 3,375건 중 3,313건에 대해 학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실시율은 98.2%였으며, 조사횟수는 7,520회로 전년보다 9.7% 증가했다.
* 학대조사횟수 : (’24) 6,855회(2,984건) → (’25) 7,520회(3,313건)
○ (학대의심사례 판정결과)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판정 결과,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505건(44.6%)으로 전년 대비 56건(3.9%) 증가하였다.
* 학대판정건수 : (’23) 1,418건 → (’24) 1,449건 → (’25) 1,505건
○ (학대피해 장애인 현황) 전체 학대피해자 중 주장애유형이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인 발달장애인은 1,147건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하였다.
-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 피해자는 1,055건(여성 601건, 남성 454건), 자폐성장애 피해자는 92건(남성 76건, 여성 16건)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 피해자는 여성 비율이, 자폐성장애 피해자는 남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부장애 유형까지 포함한 발달장애인 학대사례는 1,171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77.8%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대비 10.9% 증가하였다.
* 발달장애인 : (’24) 1,056건 → (’25) 1,171건
-피해장애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비율이 전체의 65.2%이며, 이 중 20대가 370건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하였다.
* 피해장애인 연령대 : 10대 이하 356건(23.7%), 20대 370건(24.6%), 30대 256건(17.0%)
** 20대 : (’24) 328건 → (’25) 370건
○ (학대 발생장소) 장애인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7.6%, 장애인복지시설 12.8%(장애인거주시설 7.4%), 학대행위자 거주지 6.4%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별 피해장애인의 성별을 살펴보면, 피해장애인 거주지(남성 283건, 여성 434건)에서는 여성 피해자가 많았고, 장애인복지시설(남성 131건, 여성 62건)에서는 남성 피해자가 많았다.
○ (학대피해 상담 및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5년 학대사례 1,505건에 대해 15,274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전년 대비 △7.5%)하였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등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 (’24) 16,514회(1,449건) → (’25) 15,274회(1,505건)
- 한편, 2025년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3,375건과 이전 연도부터 계속 지원 중인 1,196건을 포함한 총 4,571건의 학대의심사례에 대해 33,708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다. 연중 지원한 사례 수는 전년 대비 12.1% 증가하였으나, 상담·지원 횟수는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 학대의심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 (’24) 33,458회(4,078건) → (’25) 33,708회(4,571건)
- 신고 건수와 학대의심사례 등 조사․지원 대상 사례의 증가에 비해 상담·지원 횟수 증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증가하는 조사·지원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학대피해유형 및 재학대) 피해장애인이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경우 각각의 학대유형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중복학대 미분류), 신체적 학대가 668건(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적 학대 521건(26.8%), 경제적 착취 394건(20.3%) 순으로 나타났다.
- 전체 학대사례 1,505건 중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함께 경험한 중복 학대사례는 372건(24.7%)이었다.
< 장애인학대 유형 Ⅰ >
(중복 학대 별도 분류)
< 장애인학대 유형 Ⅱ >
(중복 학대 미분류)
* 피해장애인이 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경우를 각각의 학대 유형에 중복 산정하여 집계한 결과 1,942건으로 나타났으며, 학대사례건수 1,505건보다 많음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는 81건으로 전체 학대사례(1,505건)의 5.4%를 차지하였으며, 피해자의 75.3%(61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 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년 대비 9.5% 증가하였다.
* 노동력 착취 : (’24) 74건 → (’25) 81건
- 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는 238건(15.8%)이었으며, 전년도 189건(13.0%)보다 49건 증가하고 비율도 2.8%p 상승하였다. 재학대 피해장애인의 88.2%(210건)는 발달장애인이었다.
* 재학대 건수 : (’20) 49건 → (’21) 81건 → (’22) 92건 → (’23) 128건 → (’24) 189건 → (’25) 238건
- 학대 발생빈도와 지속 기간을 분석한 결과, 반복적·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학대일수록 장기간 지속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장기·반복 학대사례의 조기 발견과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 1~2회 이하인 사례는 90.7%가 3개월 미만이지만, 거의 매일 발생한 사례는 48.5%가 3년 이상 지속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와 피해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학대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장애인학대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대응체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4.15.)하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도 청취(8.27.)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
• (예방중심 점검체계) 年 2회 합동점검 + 중점관리시설 특별관리체계 구축
• (학대대응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 대응 역량 강화
• (인권 모니터링 내실화 및 협력 대응 강화) 인권 지킴이단 독립성 강화 및 협력 대응체계 구축
• (주거모델의 구조 전환)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전문화 등 기능전환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중심으로 학대피해 장애인의 보호·회복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협력하여 학대피해 장애인 중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8.26.)하였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도 업무협약을 체결(10.8.)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학대 의심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회복 지원으로 신속히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 올해 2월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사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수어 통역과 영문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 아울러, 6월 22일 첫 번째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예방주간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경찰청과 함께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포스터’를 제작․배포하는 등 장애인학대 예방에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확산하였다.
○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고, 피해 이후에는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장애인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5년 장애인 학대 주요 현황
2.「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주요통계(인포그래픽)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요 및 현황
4.「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통계 개요
<별첨>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매스코리아가 덧붙이거나 고친 내용은 없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