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정부 공식 발표보건복지부··경제

2025년 장애인학대 신고 6,608건 1년 새 9.6%↑, 학대의심사례의 23.9%는 본인 신고

- 보건복지부,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 피해자 본인 신고 806건, 이 중 지적장애인 493건으로 가장 많아 -

- 학대판정사례 1,505건에 대해 상담 및 지원 15,274회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0월 30일(금),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종합 분석한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2017년 설치된 장애인학대대응 전담기관으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현재 전국에 총 20개소*가 운영 중이다.

* 중앙기관 1개소, 지역기관 16개 시‧도에 19개소(경기, 충북, 전남‧광주 각 2개소)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및 사례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 장애인학대 주요 내용

■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건수는 6,608건이며,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3,375건(51.1%)

- 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 신고는 895건(26.5%), 비신고의무자 신고는 2,480건(73.5%)

■ 학대판정사례 1,505건에 대한 상담 및 지원 15,274회 실시

■ 피해장애인의 76.2%는 발달장애인(주장애유형, 지적장애 70.1%, 자폐성장애 6.1%)

■ 학대 행위자는 지인 21.4%, 부모 19.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3.5% 순

■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7.6%, 장애인복지시설 12.8%, 행위자 거주지 6.4% 순

■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4.4%, 정서적 학대 26.8%, 경제적 착취 20.3% 순

■ 학대사례 중 재학대는 238건(15.8%), 재학대 피해장애인의 88.2%가 발달장애인

☐ 보건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8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건수 및 학대의심사례) 2025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6,608건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하였고,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3,375건(51.1%)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였다.

* 학대의심사례 외 장애인차별사례, 복지상담 또는 정보문의, 개인 간 다툼이나 분쟁은 ‘일반사례’로 분류

- 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95건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하였고,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480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는 신고의무자의 신고보다 약 2.8배 많았다.

* 신고의무자의 신고 895건(26.5%),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2,480건(73.5%)

- 피해장애인 본인의 신고는 806건으로 전년 대비 31.7% 증가하였고, 특히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는 493건으로 전년 대비 5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장애인 본인신고건수 : (’23) 530건 → (’24) 612건 → (’25) 806건

** 지적장애인 본인신고건수 : (’23) 266건 → (’24) 322건 → (’25) 493건

- 비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전체 학대의심사례의 73.5%를 차지하고 피해 장애인 본인의 신고도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은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들이 학대를 조기에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신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한편,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직무상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이 3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21878호, 2026.8.11. 일부개정, 2027.2.12. 시행)

○ (학대조사) 학대의심사례 3,375건 중 3,313건에 대해 학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실시율은 98.2%였으며, 조사횟수는 7,520회로 전년보다 9.7% 증가했다.

* 학대조사횟수 : (’24) 6,855회(2,984건) → (’25) 7,520회(3,313건)

○ (학대의심사례 판정결과)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판정 결과,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505건(44.6%)으로 전년 대비 56건(3.9%) 증가하였다.

* 학대판정건수 : (’23) 1,418건 → (’24) 1,449건 → (’25) 1,505건

○ (학대피해 장애인 현황) 전체 학대피해자 중 주장애유형이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인 발달장애인은 1,147건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하였다.

-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 피해자는 1,055건(여성 601건, 남성 454건), 자폐성장애 피해자는 92건(남성 76건, 여성 16건)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 피해자는 여성 비율이, 자폐성장애 피해자는 남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부장애 유형까지 포함한 발달장애인 학대사례는 1,171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77.8%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대비 10.9% 증가하였다.

* 발달장애인 : (’24) 1,056건 → (’25) 1,171건

-피해장애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비율이 전체의 65.2%이며, 이 중 20대가 370건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하였다.

* 피해장애인 연령대 : 10대 이하 356건(23.7%), 20대 370건(24.6%), 30대 256건(17.0%)

** 20대 : (’24) 328건 → (’25) 370건

○ (학대 발생장소) 장애인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7.6%, 장애인복지시설 12.8%(장애인거주시설 7.4%), 학대행위자 거주지 6.4%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별 피해장애인의 성별을 살펴보면, 피해장애인 거주지(남성 283건, 여성 434건)에서는 여성 피해자가 많았고, 장애인복지시설(남성 131건, 여성 62건)에서는 남성 피해자가 많았다.

○ (학대피해 상담 및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5년 학대사례 1,505건에 대해 15,274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전년 대비 △7.5%)하였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등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 (’24) 16,514회(1,449건) → (’25) 15,274회(1,505건)

- 한편, 2025년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3,375건과 이전 연도부터 계속 지원 중인 1,196건을 포함한 총 4,571건의 학대의심사례에 대해 33,708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다. 연중 지원한 사례 수는 전년 대비 12.1% 증가하였으나, 상담·지원 횟수는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 학대의심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 (’24) 33,458회(4,078건) → (’25) 33,708회(4,571건)

- 신고 건수와 학대의심사례 등 조사․지원 대상 사례의 증가에 비해 상담·지원 횟수 증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증가하는 조사·지원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학대피해유형 및 재학대) 피해장애인이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경우 각각의 학대유형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중복학대 미분류), 신체적 학대가 668건(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적 학대 521건(26.8%), 경제적 착취 394건(20.3%) 순으로 나타났다.

- 전체 학대사례 1,505건 중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함께 경험한 중복 학대사례는 372건(24.7%)이었다.

< 장애인학대 유형 Ⅰ >

(중복 학대 별도 분류)

< 장애인학대 유형 Ⅱ >

(중복 학대 미분류)

* 피해장애인이 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경우를 각각의 학대 유형에 중복 산정하여 집계한 결과 1,942건으로 나타났으며, 학대사례건수 1,505건보다 많음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는 81건으로 전체 학대사례(1,505건)의 5.4%를 차지하였으며, 피해자의 75.3%(61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 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년 대비 9.5% 증가하였다.

* 노동력 착취 : (’24) 74건 → (’25) 81건

- 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는 238건(15.8%)이었으며, 전년도 189건(13.0%)보다 49건 증가하고 비율도 2.8%p 상승하였다. 재학대 피해장애인의 88.2%(210건)는 발달장애인이었다.

* 재학대 건수 : (’20) 49건 → (’21) 81건 → (’22) 92건 → (’23) 128건 → (’24) 189건 → (’25) 238건

- 학대 발생빈도와 지속 기간을 분석한 결과, 반복적·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학대일수록 장기간 지속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장기·반복 학대사례의 조기 발견과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 1~2회 이하인 사례는 90.7%가 3개월 미만이지만, 거의 매일 발생한 사례는 48.5%가 3년 이상 지속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와 피해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학대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장애인학대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대응체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4.15.)하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도 청취(8.27.)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

• (예방중심 점검체계) 年 2회 합동점검 + 중점관리시설 특별관리체계 구축

• (학대대응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 대응 역량 강화

• (인권 모니터링 내실화 및 협력 대응 강화) 인권 지킴이단 독립성 강화 및 협력 대응체계 구축

• (주거모델의 구조 전환)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전문화 등 기능전환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중심으로 학대피해 장애인의 보호·회복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협력하여 학대피해 장애인 중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8.26.)하였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도 업무협약을 체결(10.8.)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학대 의심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회복 지원으로 신속히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 올해 2월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사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수어 통역과 영문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 아울러, 6월 22일 첫 번째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예방주간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경찰청과 함께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포스터’를 제작․배포하는 등 장애인학대 예방에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확산하였다.

○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고, 피해 이후에는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장애인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5년 장애인 학대 주요 현황

2.「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주요통계(인포그래픽)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요 및 현황

4.「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통계 개요

<별첨>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매스코리아가 덧붙이거나 고친 내용은 없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더보기 →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