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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
기본계획 변경 고시
- 여객터미널 등 L/S부문 사업시행자로 한국공항공사 추가 지정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의제 협의 완료에 따른 토지세목조서 추가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10월 30일 변경 고시한다.
ㅇ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지방정부 의견조회 및 주민공람, 관계기관 의견조회,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 필요절차를 충실히 거쳐 확정되었다.
□ 기본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L/S부문 사업 시행자로 한국공항공사를 추가 지정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의제 협의 완료에 따라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조서를 추가하는 것이다.
※ 사업인정의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법정절차를 거치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에 의한 사업인정(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
➊ 사업시행자 추가 지정
-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비수익성 A/S부문은 국가가 투자하고 비용 회수가 가능한 L/S부문은 공항운영자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기본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L/S부문 건설사업에 대해 재무성 검토,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사업참여를 최종확정하였다.
※ A/S(Airside) :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등 항공기 이동 및 주기 등을 위한 구역
L/S(Landside) : 여객・화물 터미널, 주차시설 등 여객・화물의 처리 및 이동을 위한 구역
- 이번 사업시행자 추가 지정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항 건설사업 총사업비 2조 6,996억원 중 국토교통부는 1조 2,234억원, 한국공항공사는 1조 4,762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➋ 토지세목조서 추가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 사업인정이 의제되며,
-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사 등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상세 내역서인 토지세목조서를 추가하였다.
□ 국토교통부 정채교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보상과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 것이며, 내년도 필요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되는 등 민항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이번 기본계획 변경의 의의를 설명하며,
ㅇ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추어 추후 보상과 설계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향후계획을 밝혔다.
□ 한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뉴스·소식/공지사항에서 10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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