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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소란 70대, 변호인 없이 유죄 선고…대법 "재판 다시"

정부청사 소란 70대, 변호인 없이 유죄 선고…대법 "재판 다시"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청사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인이 변호인 없이 유죄를 선고받자, 대법원이 심리를 다시 하도록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A(71)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1시께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국무총리, 사회부총리, 금융위원장을 만나야겠다.

그들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로 소란을 피우면서 제지하던 청원경찰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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