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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없는 70세 넘은 피고인 재판 위법…대법 "다시 판결하라"

국선변호인 없는 70세 넘은 피고인 재판 위법…대법 "다시 판결하라"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세 이상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그대로 선고한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강씨는 2025년 6월26일 오후 1시쯤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국무총리와 사회부총리, 금융위원장을 만나야 한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원경찰이 강씨에게 소란을 제지하고 유아·장애인 전용 게이트 앞에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강씨는 청원경찰의 어깨를 양손으로 수차례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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