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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타지 거주 부모도 시립봉안시설 이용 추진

창원시의회, 타지 거주 부모도 시립봉안시설 이용 추진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백승규 경남 창원시의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 사망한 부모도 창원시립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이 29일 대표발의한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창원시에 5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둔 시민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가 다른 지역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창원시립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례는 사망자가 사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시립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고인을 모실 수 있는 예외 대상도 창원시민의 배우자로 한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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