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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범 차관, 제24회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7년 협동조합 재정지원방향

2026. 10.

기 획 예 산 처

목 차

Ⅰ. 기본방향 1

Ⅱ. 세부 지원과제 2

Ⅲ. 향후 추진계획 6

Ⅰ. 기본방향

◇ 역대 최대지원으로 협동조합 성장 생태계 구축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ㅇ (기존) 교육·판로 일회성 지원 → (개선) AX/DX·금융 등 스케일업, 전문인력 양성·공공서비스 공급 강화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 지원

ㅇ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공동체 회복의 핵심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목 표

역대 최대지원으로 협동조합 성장생태계 구축

투 자

(‘26) 29 → (’27안) 818억원, +2,692.2%

부문

지원방향

‘26

’27 정부안

➊

스케일업

성장

AX/DX 전환

-

900개소

자금조달

-

이차보전 2.5%p

협동조합 2,000개소

성장단계별 컨설팅

57개소

84개소

➋

인재

양성

선도대학 육성

-

지역대학 15개

현장 전문가 양성

-

300명

일경험

-

1,000명

창업모델

-

500개소

➌

지역

혁신

지역기반 활성화

-

전국 50개소

지역 공공서비스

협업 사업화

-

기획100개 모델

사업화80개 모델

➍

인프라

구축

관리시스템 개편

-

통합 플랫폼 구축

부처 정보간 연계,

설립인가·처리 기능개선

Ⅱ. 세부 지원과제

󰊱 스케일업 성장 지원

ㅇ (AX·DX 전환) 업무 효율화 및 데이터 기반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맞춤형 AX·DX 바우처 지원(’27안, 약 900개소)

- AI를 활용한 조합원·고객관리, 회계·행정업무 자동화, 상품 홍보 등 필요한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패키지 구성·지원

<참고> 바우처 제공 목록(안)

구 분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역량진단 및

수요발굴

ㆍ회계·조합원 관리, 총회 관리 등 AI 전환수요 발굴

AI 업무혁신

ㆍAI 챗봇 상담, 업무 자동화

경영관리

ㆍ인사·재무·법정업무 디지털화

교육

ㆍ관리자·실무자 디지털 교육, 운영 매뉴얼 제작 등

판로·고객관리

ㆍAI 고객관리(CRM) 도입

시스템 연계

ㆍ데이터 통합관리 등

ㅇ (자금조달) 신용보증기금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저리대출 지원

- (대상) 2,000여개소(지역 취약계층 고용, 지역 내 직접생산 등 협동조합)

- (조건) 이차보전 금리 2.5%p, 2년 만기일시상환

ㅇ (성장단계별 지원) 진입(창업 희망자)-도약(5년미만)-고도화(5년이상) 등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확대(도약30→45개, 고도화27→39개)

<참고>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비교

진입

도약

고도화

지원방향

장기 수익구조 창출을 위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대상

ㆍ선도대학 교육과정 참여자 중 창업 희망자

ㆍ설립 5년 미만(초기)

ㆍ설립 5년 이상(성장기)

지원내용

ㆍ설립 상담 서비스, 인가요건 검토

ㆍ기초 회계·법률 등 경영지원, 운영진단 등

ㆍ맞춤형 BM 설계 등 수익구조 개선 컨설팅

지원규모

ㆍ(‘26) -

ㆍ(‘27) 500개팀, 15백만

ㆍ(‘26) 30개소, 10백만

ㆍ(‘27) 45개소, 10백만* 국비 지원율 90%

ㆍ(‘26) 27개소, 50백만

ㆍ(‘27) 39개소, 50백만* 국비 지원율 70→80%

󰊲 전문인재 양성

ㅇ (선도대학 육성) 리더 양성을 위해 지역 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과정 및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27안, 15개소)

- (교육과정) 학부과정(3~6개월), 리더과정(9~12개월) 2가지로 구분하여 교육과정 내 인턴십,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교육기관) 대학, 대학원 등에서 학점 및 학위 인정시 선정가점 부여

- (일경험 제공) 선도대학 교육과정 수료자, 취업 준비 청년 등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및 일경험 기회 제공(’27안, 1,000명)

- (창업 혁신) 예비·신규 창업자, 재도약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교육·멘토링 등 컨설팅 지원(’27안, 500개소)

< 참고 > 선도대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정(안)

구분

학부과정

리더과정

대상

대학교 학생(재학생, 휴학생)

취·창업 희망자(학부과정 수료자 포함)

주체

선도대학

선도대학(원)-취창업 지원기관

기간

3~6개월

9~12개월

교육내용

협동조합 이해, 7대 원칙, 지역 선도협동조합 타방, 사례조사 등

협동조합 경영, 재무·회계, 조직·리더십, 법·제도, 지역사회 이해 등

연계

취업

(인턴)

교육과정 이후 연계

(대학 희망 시)

교육과정 내 연계 의무화

창업

-

ㅇ (현장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 등을 활용하여 법률, 세무·회계, 특정분야(기업인수 등) 등에 적합한 코디네이터 육성(’27안, 300명)

* (기간) 최대 6개월, (방식) 교육과정 개발기관을 할용한 과정개발 및 운영관리

- 旣양성된 전문인력 공급 pool 대상으로 협동조합에 1:1 매칭 및 일정기간(최대 6개월) 동안 현장 지원(’27안, 100명)

* (기간) 최대 6개월, (방식) 개별조합이 전문가 선택 및 진흥원을 통해 계약

󰊳 지역 혁신모델 활성화

ㅇ (공공서비스 협업 강화) 부처 또는 지방정부-현장 활동가 등의 컨소시엄이 개발하는 공공서비스 위탁사업 기획 및 사업화 지원

* (예시) 인구감소지역 지방정부와 의료복지사협연합회 중심 컨소시엄을 통한 협업사업 기획, 고령인구 대상 간병, 주거개선 등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기획)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생활복지·주거개선·돌봄·먹거리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사업 기획 지원(’27안 100개 모델)

- (사업화) 기획된 공동사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의료·돌봄 등 5대 분야* 중심으로 사업화 지원(’27안 5개 모델×16개 시·도)

* 5대 분야 : 의료, 돌봄, 교육, 주거, 에너지·환경

< (참고) 공공서비스 협업체계 개편(안) >

구 분

공동사업 기획

사업화 지원

목적

ㆍ지역문제 발굴 및 문제 해결 지원

ㆍ5대 분야 공공서비스 위탁사업 발굴·사업화 지원

대상

ㆍ부처 또는 지방정부, 공공기관, 개별 협동조합 등 민‧관 협업(컨소시엄)

내용

ㆍ사업기획·개발, 지역조사, 네트워크 활동, 실행주체 역량강화 등

ㆍ사업화 실증(시제품 제작·개발), 서비스 운영(컨설팅, 품질관리, 매뉴얼 개발)

조건

ㆍ100개팀, 팀당 최대 20백만원

ㆍ국비 지원율 90%(자부담 10%)

ㆍ5개팀×16개 지방정부, 팀당 최대 1억원

ㆍ국비 지원율 70%(자부담 30%)

ㅇ (지역기반 활성화) 각 지역 단위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 수행을 위한 추진 주체로서 지역·분야별 실행조직 선정(’27안 50개소)

- (대상) 지역·업종별 연합회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조직화 역량과 수행능력을 갖춘 조직을 중심으로 지정

* 조합원·출자 규모, 수행 역량, 조직 기반, 분야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 (활동) 소속 조합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신규설립 희망조합 육성, 공공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수요발굴 및 사업화 기획 지원

󰊴 인프라 구축

ㅇ (시스템 개편) 중앙-지방간 데이터 연계·관리 강화를 위한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등 시스템 재구축 및 종합포털 개편

- (데이터 연계) 부처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간 정보 간 연계 강화

* 기획처(협동조합 종합정보포털), 시도(일반협동조합 관리, 새올관리시스템), 국세청(사업자번호, 휴폐업사실증명 등), 법원행정처(법인등록번호) 등

- (행정 편의) 기존담당자가 설립·인가 서류를 직접 수기입력·검토 → 개편시스템 상 신청·접수, 검토·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개편

< (참고) 협동조합 관리시스템 개편(안) >

기존

부처, 시도간

개별정보 운영

기획처

시·도

국세청

법원행정처

모든 협동조합

현황 관리

(협동조합 쿱포털)

일반협동조합

현황 관리

(새올관리시스템)

사업자번호

휴폐업사실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법인등록번호

⇩

개편

다부처

정보제공 연계

기획처+ 시·도+ 국세청+법원행정처 + 행안부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으로 정보제공 관련 근거 마련

▪각 부처 시스템 내 연계 개편

ㅇ (홍보 확대) 협동조합의 날 행사를 주간행사로 확대·개편

* 협동조합의 날(매년 7월 첫째 토요일) 및 협동조합 주간(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

- 16개 시·도, 농협 등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이 모두 참여

- 1주일간 요일별 지역·테마를 정해 전국에 걸쳐 순차적으로 추진

ㅇ (상시상담체계 구축) 운영상 애로사항 겪거나 경영개선이 필요한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상시상담 컨설팅 확대

* (기존) 법률, 회계‧세무, 자금조달 등 3개 → (개편) ‘인수전환‧조직변경’ 추가, 총 4개

- 전문 상담기관 조기계약으로 연중 상시상담 지원체계 마련

* (기존) 매년 3~12월 운영(1분기 계약) → (개편) 연중 상시운영(직전 4분기 조기계약)

ㅇ (평가지표 개발) 우수 협동조합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예) 사회적가치지표(Social Value Index, SVI):사회적기업의 성과·영향력 측정 지표

Ⅲ. 향후 추진계획

◇ 내년도 1월부터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 수립 및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견수렴·홍보 확대

□ 집행계획 수립 및 현장 홍보

ㅇ 현장 활동가 간담회, 시·도협의회 등을 통해 내년도 재정지원방향 관련 의견수렴 및 집행계획 수립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26.10월 旣발의) 관련 국회 대응

□ ’27년 예산안 국회심사 대응 및 통과(’26.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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