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식 발표기획예산처··경제
조용범 차관, 제24회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7년 협동조합 재정지원방향
2026. 10.
기 획 예 산 처
목 차
Ⅰ. 기본방향 1
Ⅱ. 세부 지원과제 2
Ⅲ. 향후 추진계획 6
Ⅰ. 기본방향
◇ 역대 최대지원으로 협동조합 성장 생태계 구축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ㅇ (기존) 교육·판로 일회성 지원 → (개선) AX/DX·금융 등 스케일업, 전문인력 양성·공공서비스 공급 강화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 지원
ㅇ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공동체 회복의 핵심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목 표
역대 최대지원으로 협동조합 성장생태계 구축
투 자
(‘26) 29 → (’27안) 818억원, +2,692.2%
부문
지원방향
‘26
’27 정부안
➊
스케일업
성장
AX/DX 전환
-
900개소
자금조달
-
이차보전 2.5%p
협동조합 2,000개소
성장단계별 컨설팅
57개소
84개소
➋
인재
양성
선도대학 육성
-
지역대학 15개
현장 전문가 양성
-
300명
일경험
-
1,000명
창업모델
-
500개소
➌
지역
혁신
지역기반 활성화
-
전국 50개소
지역 공공서비스
협업 사업화
-
기획100개 모델
사업화80개 모델
➍
인프라
구축
관리시스템 개편
-
통합 플랫폼 구축
부처 정보간 연계,
설립인가·처리 기능개선
Ⅱ. 세부 지원과제
스케일업 성장 지원
ㅇ (AX·DX 전환) 업무 효율화 및 데이터 기반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맞춤형 AX·DX 바우처 지원(’27안, 약 900개소)
- AI를 활용한 조합원·고객관리, 회계·행정업무 자동화, 상품 홍보 등 필요한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패키지 구성·지원
<참고> 바우처 제공 목록(안)
구 분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역량진단 및
수요발굴
ㆍ회계·조합원 관리, 총회 관리 등 AI 전환수요 발굴
AI 업무혁신
ㆍAI 챗봇 상담, 업무 자동화
경영관리
ㆍ인사·재무·법정업무 디지털화
교육
ㆍ관리자·실무자 디지털 교육, 운영 매뉴얼 제작 등
판로·고객관리
ㆍAI 고객관리(CRM) 도입
시스템 연계
ㆍ데이터 통합관리 등
ㅇ (자금조달) 신용보증기금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저리대출 지원
- (대상) 2,000여개소(지역 취약계층 고용, 지역 내 직접생산 등 협동조합)
- (조건) 이차보전 금리 2.5%p, 2년 만기일시상환
ㅇ (성장단계별 지원) 진입(창업 희망자)-도약(5년미만)-고도화(5년이상) 등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확대(도약30→45개, 고도화27→39개)
<참고>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비교
진입
도약
고도화
지원방향
장기 수익구조 창출을 위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대상
ㆍ선도대학 교육과정 참여자 중 창업 희망자
ㆍ설립 5년 미만(초기)
ㆍ설립 5년 이상(성장기)
지원내용
ㆍ설립 상담 서비스, 인가요건 검토
ㆍ기초 회계·법률 등 경영지원, 운영진단 등
ㆍ맞춤형 BM 설계 등 수익구조 개선 컨설팅
지원규모
ㆍ(‘26) -
ㆍ(‘27) 500개팀, 15백만
ㆍ(‘26) 30개소, 10백만
ㆍ(‘27) 45개소, 10백만* 국비 지원율 90%
ㆍ(‘26) 27개소, 50백만
ㆍ(‘27) 39개소, 50백만* 국비 지원율 70→80%
전문인재 양성
ㅇ (선도대학 육성) 리더 양성을 위해 지역 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과정 및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27안, 15개소)
- (교육과정) 학부과정(3~6개월), 리더과정(9~12개월) 2가지로 구분하여 교육과정 내 인턴십,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교육기관) 대학, 대학원 등에서 학점 및 학위 인정시 선정가점 부여
- (일경험 제공) 선도대학 교육과정 수료자, 취업 준비 청년 등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및 일경험 기회 제공(’27안, 1,000명)
- (창업 혁신) 예비·신규 창업자, 재도약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교육·멘토링 등 컨설팅 지원(’27안, 500개소)
< 참고 > 선도대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정(안)
구분
학부과정
리더과정
대상
대학교 학생(재학생, 휴학생)
취·창업 희망자(학부과정 수료자 포함)
주체
선도대학
선도대학(원)-취창업 지원기관
기간
3~6개월
9~12개월
교육내용
협동조합 이해, 7대 원칙, 지역 선도협동조합 타방, 사례조사 등
협동조합 경영, 재무·회계, 조직·리더십, 법·제도, 지역사회 이해 등
연계
취업
(인턴)
교육과정 이후 연계
(대학 희망 시)
교육과정 내 연계 의무화
창업
-
ㅇ (현장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 등을 활용하여 법률, 세무·회계, 특정분야(기업인수 등) 등에 적합한 코디네이터 육성(’27안, 300명)
* (기간) 최대 6개월, (방식) 교육과정 개발기관을 할용한 과정개발 및 운영관리
- 旣양성된 전문인력 공급 pool 대상으로 협동조합에 1:1 매칭 및 일정기간(최대 6개월) 동안 현장 지원(’27안, 100명)
* (기간) 최대 6개월, (방식) 개별조합이 전문가 선택 및 진흥원을 통해 계약
지역 혁신모델 활성화
ㅇ (공공서비스 협업 강화) 부처 또는 지방정부-현장 활동가 등의 컨소시엄이 개발하는 공공서비스 위탁사업 기획 및 사업화 지원
* (예시) 인구감소지역 지방정부와 의료복지사협연합회 중심 컨소시엄을 통한 협업사업 기획, 고령인구 대상 간병, 주거개선 등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기획)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생활복지·주거개선·돌봄·먹거리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사업 기획 지원(’27안 100개 모델)
- (사업화) 기획된 공동사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의료·돌봄 등 5대 분야* 중심으로 사업화 지원(’27안 5개 모델×16개 시·도)
* 5대 분야 : 의료, 돌봄, 교육, 주거, 에너지·환경
< (참고) 공공서비스 협업체계 개편(안) >
구 분
공동사업 기획
사업화 지원
목적
ㆍ지역문제 발굴 및 문제 해결 지원
ㆍ5대 분야 공공서비스 위탁사업 발굴·사업화 지원
대상
ㆍ부처 또는 지방정부, 공공기관, 개별 협동조합 등 민‧관 협업(컨소시엄)
내용
ㆍ사업기획·개발, 지역조사, 네트워크 활동, 실행주체 역량강화 등
ㆍ사업화 실증(시제품 제작·개발), 서비스 운영(컨설팅, 품질관리, 매뉴얼 개발)
조건
ㆍ100개팀, 팀당 최대 20백만원
ㆍ국비 지원율 90%(자부담 10%)
ㆍ5개팀×16개 지방정부, 팀당 최대 1억원
ㆍ국비 지원율 70%(자부담 30%)
ㅇ (지역기반 활성화) 각 지역 단위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 수행을 위한 추진 주체로서 지역·분야별 실행조직 선정(’27안 50개소)
- (대상) 지역·업종별 연합회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조직화 역량과 수행능력을 갖춘 조직을 중심으로 지정
* 조합원·출자 규모, 수행 역량, 조직 기반, 분야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 (활동) 소속 조합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신규설립 희망조합 육성, 공공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수요발굴 및 사업화 기획 지원
인프라 구축
ㅇ (시스템 개편) 중앙-지방간 데이터 연계·관리 강화를 위한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등 시스템 재구축 및 종합포털 개편
- (데이터 연계) 부처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간 정보 간 연계 강화
* 기획처(협동조합 종합정보포털), 시도(일반협동조합 관리, 새올관리시스템), 국세청(사업자번호, 휴폐업사실증명 등), 법원행정처(법인등록번호) 등
- (행정 편의) 기존담당자가 설립·인가 서류를 직접 수기입력·검토 → 개편시스템 상 신청·접수, 검토·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개편
< (참고) 협동조합 관리시스템 개편(안) >
기존
부처, 시도간
개별정보 운영
기획처
시·도
국세청
법원행정처
모든 협동조합
현황 관리
(협동조합 쿱포털)
일반협동조합
현황 관리
(새올관리시스템)
사업자번호
휴폐업사실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법인등록번호
⇩
개편
다부처
정보제공 연계
기획처+ 시·도+ 국세청+법원행정처 + 행안부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으로 정보제공 관련 근거 마련
▪각 부처 시스템 내 연계 개편
ㅇ (홍보 확대) 협동조합의 날 행사를 주간행사로 확대·개편
* 협동조합의 날(매년 7월 첫째 토요일) 및 협동조합 주간(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
- 16개 시·도, 농협 등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이 모두 참여
- 1주일간 요일별 지역·테마를 정해 전국에 걸쳐 순차적으로 추진
ㅇ (상시상담체계 구축) 운영상 애로사항 겪거나 경영개선이 필요한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상시상담 컨설팅 확대
* (기존) 법률, 회계‧세무, 자금조달 등 3개 → (개편) ‘인수전환‧조직변경’ 추가, 총 4개
- 전문 상담기관 조기계약으로 연중 상시상담 지원체계 마련
* (기존) 매년 3~12월 운영(1분기 계약) → (개편) 연중 상시운영(직전 4분기 조기계약)
ㅇ (평가지표 개발) 우수 협동조합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예) 사회적가치지표(Social Value Index, SVI):사회적기업의 성과·영향력 측정 지표
Ⅲ. 향후 추진계획
◇ 내년도 1월부터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 수립 및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견수렴·홍보 확대
□ 집행계획 수립 및 현장 홍보
ㅇ 현장 활동가 간담회, 시·도협의회 등을 통해 내년도 재정지원방향 관련 의견수렴 및 집행계획 수립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26.10월 旣발의) 관련 국회 대응
□ ’27년 예산안 국회심사 대응 및 통과(’26.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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