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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금융사 정리 150일→3~4일로 단축…입찰·주총 절차도 생략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금융위원회가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 기간을 현행 약 150일에서 3~4일로 대폭 단축하는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 경쟁입찰과 주주총회 등 절차를 생략하고 선제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회사 정리제도는 적기시정조치를 거친 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정리처분을 내리는 단계적 구조다.
상법상 이해관계자 보호 절차와 국가계약법상 입찰 절차 등도 거쳐야 해 부실 징후 포착부터 계약이전까지 통상 150일가량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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