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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5부제로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되면 정기주차권 요금·기간 조정해야"

권익위 "5부제로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되면 정기주차권 요금·기간 조정해야"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차량 5부제 등 정부 정책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된 경우 정기주차권의 요금이나 이용기간을 조정해 이용자의 손해를 줄여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 적용 시 정기주차권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방정부의 주차장 관련 조례 등 분석을 통해 차량 2부제·5부제 등이 시행 중인 가운데 정기주차권을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하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줄어들 수 있는데도 이를 정기주차권 요금이나 이용기간에 반영하는 기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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