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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비용 초과지출 허위보고 '도의원 후보' 고발

기사 앞부분 · 출처: 제주일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보다 초과 지출한 혐의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축소·허위기재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도 함께 고발됐다.28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9회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원 B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도선관위는 후보자이자 회계책임자인 A씨가 법정 선거비용제한액보다 490여 만원을 더 지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초과 지출액은 해당 선거비용제한액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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