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머니투데이··경제

"여긴 어디예요"...엘리베이터에서 미성년 더듬은 60대

"여긴 어디예요"...엘리베이터에서 미성년 더듬은 60대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취업 제한도 엘리베이터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8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강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남성 아동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피해 아동의 연령대를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머니투데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아직 같은 사안을 다룬 다른 언론사 기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