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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리니언시는 수사기법…공소청이 할 수 없는 영역"

중수청 "리니언시는 수사기법…공소청이 할 수 없는 영역"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자진신고자 형벌감면'(리니언시) 제도 관련 신고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 권한이 수사기관인 중수청에 있다고 강조했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개인이나 기업이 자진 신고 후 수사와 재판에 협조할 경우 기소하지 않거나 구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수청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리니언시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를 담당하고 기소 여부 및 감경 구형은 공소청이 담당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원칙과 카르텔 수사 실효성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중수청은 "리니언시 제도의 본질은 '수사 초기에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법'으로서 자발적 범죄신고를 바탕으로 증거 제공과 계속적 수사협조에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형사정책적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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