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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 1주년, 성과를 넘어 미래로"

- 국세청, 회계・법무법인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혁신성과 및 발전방향 등 논의 -

□ 국세청은 10.27.(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혁신성과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주요 회계・법무법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①(회계분야)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②(법률분야)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유) 화우

ㅇ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세무조사 혁신성과를 되짚어보고, 국세행정의 동반자인 회계・법무법인의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조사행정에 반영하는 등 세무조사 혁신을 한층 더 내실화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특히,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의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 추진한 지 1주년이 되는 뜻깊은 시기에 간담회가 개최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

□ 이번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지난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➀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➁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격 시행하고, ③세무조사 시 중점검증항목을 공개하는 등 조사방식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하였다고 설명했다.

ㅇ 이러한, 세무조사 혁신의 성과는 아래와 같다.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25.10月~) : 기업의 경영활동을 존중하는 혁신

‣ (개요) 현장조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국세청 사무실 조사 중심 운영

‣ (성과) 시행 이후 현장 상주기간은 평균 52일에서 33일로 감축(’26.9월 기준)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26.4月~) : 기업의 경영일정을 배려하는 혁신

‣ (개요)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3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 착수시기 직접 선택

‣ (성과) 시행 이후 발송한 시기선택제 안내문 3,873건 중 88%가 1순위 희망 시기로 조사시기 결정(’26.9월 기준)

󰊳중점검증항목 공개(’26.4月~) :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혁신

‣ (개요) 신용카드 사적 사용 등 세무조사에서 반복 과세되는 10개 탈루유형 공개

ㅇ 참석자들은 세무조사 혁신이 납세자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쟁점검토와 자료준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납세자에 대한 충실한 조력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하면서,

ㅇ △현장 상주조사 종료 시 실질적 조기철수 이행, △국제조세분야를 포함한 중점검증대상 공개항목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ㅇ 이에 대해, 이성글 조사국장은 “지난 8월부터 현장 상주조사가 종료되면, 단순히 조사요원이 복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납세자가 제공한 사무실까지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 기업이 일상적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였다”고 말하며,

-“향후 업종별 또는 테마별로 반복 과세되는 대표적인 유형을 추가 공개하여 기업들이 세무상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하였다.

□ 그 밖에도, 형사사법체계 개편,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조사정책 수립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조사행정이 과거의 낡은 틀에 갇히지 않도록 새로운 혁신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매스코리아가 덧붙이거나 고친 내용은 없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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