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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당시 부장검사 불문경고…전임 부장은 무혐의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당시 부장검사 불문경고…전임 부장은 무혐의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으로 법정을 떠난 사건과 관련해 징계에 넘겨진 검사 2명에게 각각 불문경고와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27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 21일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던 A검사에 대해 불문경고를, 전임 형사6부장이던 B검사에 대해 무혐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A검사에 대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을 감경 사유로 인정해 불문경고를 의결했다.

불문경고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되 정식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고 경고하는 조치다.

B검사에 대해서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결정하는 과정과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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