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뉴시스··경제

사내대출 주택자금 8개월 만에 작년의 1.5배…정부, 손질하나

사내대출 주택자금 8개월 만에 작년의 1.5배…정부, 손질하나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금융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받지 않는 사내대출이 주택 매수 자금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주택 구입 자금으로 신고된 '회사지원금·사채'

규모는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규모의 1.5배를 넘어섰다.

정부가 사내대출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업의 직원 복지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 "금융위와 이야기"…국감서 사내대출 규제 형평성 지적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사내대출에 금융권과 같은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금융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답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뉴시스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더보기 →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