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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26일 임시회 개회…조례·동의안 41건 심사

김해시의회 26일 임시회 개회…조례·동의안 41건 심사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가 26일부터 30일까지 제283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동의안 41건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8건으로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규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설승표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옥자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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