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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10시간 폭행, 숨지자 '캐리어' 유기...조재복 "징역 45년 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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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26세 조재복이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복은 지난 19일 양형이 부당하는 취지의 항소장을 대구지법에 제출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장모 A씨를 약 10시간 동안 손과 발,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아내와 함께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장모를 자신의 세대원으로 등록해 3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해 받았으며,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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