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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前 특검, 2심서 징역 6년 … 금품 수수 인정액 줄어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前 특검, 2심서 징역 6년 … 금품 수수 인정액 줄어
사진 출처: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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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이희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2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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