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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보위 출범 6년, 장기 체납액 5억 돌파…“징수 의지 높여야” [오늘의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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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회가가 관리하는 과태료 가운데 가산금 부과 기간이 5년을 넘은 장기 체납액이 5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징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개인정보위는 체납자 재산을 조회하고 자동차·부동산 압류 등 강제징수에 나서고 있지만, 2020년 출범 당시 다른 기관에서 넘겨받은 체납채권 상당수가 미수 상태로 남아 있어, 징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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