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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인과관계 규범적 판단을 ④] 업무상 질병 인정 대법원 판례의 의의와 실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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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이 인정되려면 업무관련성을 증명해야 한다. 업무가 자신의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산업이 첨단화되면 인과관계 증명은 어려워진다. 법원도 이를 인정한다.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아도 산재로 인정하는 판례가 쌓이는 까닭이다. 지금 국회에는 이런 판례 법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명시하자는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상당인과관계 규범적 판단 명문화를 요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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