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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임금 청구를 인용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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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소위 ‘플랫폼노동’은 몇 년째 중요한 화두였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이 오가는 노동을 플랫폼노동이라고 요약한다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그리고 자주 보게 되는 플랫폼 노동자 유형은 배달노동자다. 과거 식당의 전단지를 일일이 찾아보던 시기와 달리 이제 많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배달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애플리케이션에서 배달음식을 주문한다. 배달노동자들은 그 음식을 식당에서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그런데 배달노동자들은 때때로 플랫폼에서 계약을 ‘해지’당한다. 이러한 계약‘해지’는 해고인가?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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