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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위안부 강제동원 부인’ 주장 내보낸 법률방송에 중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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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는 류석춘 교수의 발언을 내보낸 법률방송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방미심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6일자 법률방송 ‘홍승기가 묻고, 그가 답하다’에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류석춘 교수를 초대해 ‘위안부피해자법’ 등과 관련해 “위안부는 돈 벌러 매춘하는 여자들이다 얘기했더니 구형을 했는데 무죄가 나왔다”,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봤더니 강제로 끌려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대협이 그동안 한 게 완전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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