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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양회동 열사 CCTV 유출, 경찰에 넘긴 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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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선일보 '양회동 열사 분신 방조설' 보도의 근거인 춘전지검 강릉지청 CCTV 영상의 유출 경위와 관련해 서정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사건 당시 강릉지청장)이 '검찰에서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릉지청 기록을 확인한 결과, 해당 CCTV 영상을 공무 목적 외에 복제·제공한 기록은 없으며 경찰에 CCTV 영상 자료를 제공한 뒤 유출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서 청장은 조선일보 기자에게 영상을 유출한 사람을 철저히 색출해 엄벌에 처하길 바란다고 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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