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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초광역특구법,무책임한 여당 양다리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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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초광역특구법(옛 메가특구법)'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양다리 법안'을 내놨다. 주 52시간 근로 특례를 넣은 법안을 20일 발의한데 이어 이의 포함 여부를 달리한 법안을 추후 발의해 병합 심사 후 최종안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현행 2년에서 4년) 쟁점을 놓고 숙의 토론으로 최종법안을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법안을 거의 정반대 조항이 담긴 두 가지로 발의하는 건 유례가 드문 일이다.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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