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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구 이상 임대단지 임대료 인상률 시도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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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앞으로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인상률)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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