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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간 사유지 언동초·중 통학로... 용인시, 소유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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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24년간 사유지로 남아 있던 기흥구 언동초·중학교 앞 통학로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토지 소유자들과의 협의에 이어 20년 이상 유지·관리한 사실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남은 지분까지 넘겨받았다. 용인시는 기흥구 언남동 132-21~27번지 일원 통학로 7필지, 총 935㎡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통학로는 2002년 언동초·중학교 개교 당시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조성됐다. 당초 조성 이후 토지 소유권을 시로 이전할 예정이었지만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4년 동안 사유지로 남아 있었다. 이 때문에 시는 학생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에 캐노피와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정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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