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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항소 포기한 국가철도공단 "실익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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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과 관련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 기한이 20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박 전 대통령 동상은 동대구역에 그대로 존치된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을)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5일 법무심의위원회를 열고 항소 여부를 심의한 결과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항소포기'를 의결했다. 심의위는 동대구 고가교(광장)가 준공 이후 대구시에 이관됨에 따라 항소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동상이 존치되더라도 공단의 재산에 손해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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