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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위한 편의였다?…진료기록이 보험사기가 되는 순간

환자를 위한 편의였다?…진료기록이 보험사기가 되는 순간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윤소영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 실손보험 사기 단속의 무게중심이 병원으로 옮겨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보험업계와 함께 실손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병·의원과 의사, 브로커를 대상으로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면서 병·의원 관계자가 제보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금감원은 비급여인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처럼 꾸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수법이 늘고 있고, 의료진이 허위 청구를 권유한 정황까지 있다고 밝혔다.

단속의 칼끝이 병원 내부를 향하고 있다는 뜻이다.

적발되는 유형은 대체로 비슷하다.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미용·성형·비만 시술을 하고도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것처럼 기록하거나,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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