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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고쳐줘" 부탁한 친구 상습 폭행해 사망..."주인·노예 관계" 판사 일침

"성격 고쳐줘" 부탁한 친구 상습 폭행해 사망..."주인·노예 관계" 판사 일침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함께 살던 동창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부(부장판사 장정태)는 이날 오전 상해치사,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6시10분쯤 대전 동구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동창 B씨(23)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워 있던 B씨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에도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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