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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빠 성폭행으로 출산한 11세 딸…"임신 몰랐다" 방임한 엄마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11세 딸이 새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해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보호하지 않고, 의료 지원 없이 집에서 출산하도록 방치한 미국의 한 여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피플과 KOKH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에 거주하는 셰리 워커(34)는 지난달 30일 아동 성학대 방조 1건과 아동 방임 6건 등 총 7건의 중범죄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8월 16일 오클라호마주 머스코지 카운티의 한 가정집에서 11세 소녀가 출산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셰리와 남편 더스틴 워커는 출산한 소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료진은 소녀가 아이를 낳은 사실을 확인하고 당국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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