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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 외국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강화
외국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강화
-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합동단속, 제도개선 추진 -
- 치안 우려지역 및 제주지역 불법체류 관계기관 공동 대응 강화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10월 29일(목)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위원장:출입국정책단장)를 개최하여, 외국인 불법 배달행위 근절 및 치안 우려지역, 제주 지역에서의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외국인의 불법 배달활동, 불법고용,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강력범죄, 제주 지역 불법체류 문제 등에 대해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불법행위 단속·수사 및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까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첫째,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근절을 위해 법무부는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배달업체의 조직적인 불법고용·알선, 무면허운전, 타인 명의 계정 부정사용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공조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 및 배달 업체의 관리·점검 체계를 개선하고, 배달업계의 불법행위 예방을 유도하는 한편, 국토교통부는 출입국기관으로부터 불법고용 등 위반·처분 정보를 제공받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제재(과태료 부과) 요건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유학생이 배달업·유흥업 등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불법취업하다 적발될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조치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는 69개 치안 우려지역·사업장을 대상으로 출입국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지자체 등과 함께 불법유상운송, 무면허운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합동 순찰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법무부는 제주지역 불법체류·불법고용 및 취업알선 브로커·무단출도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경찰 및 해경과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외국인 밀집지역과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합동순찰을 확대하고,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 기초질서 준수 및 범죄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단속 등 협력체계를 구체화하고,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불법취업·고용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등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외국인 체류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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