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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사후관리기간 2개월 못 채워 정부 보조금 전액 환수, 지나친 불이익"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사후관리기간을 2개월여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 만으로 보조결정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고소작업차 사업주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보조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전기공사업자 A씨는 노후·위험 기계의 교체를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에 참여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2021년 9월 보조금 7700만원을 지원 받아 노후 고소작업차를 안전 인증을 받은 고소작업차로 교체해 사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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