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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비만치료제 관리급여 검토…조리원 부가서비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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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만치료제와 관련해 "관리급여 검토 체계 안에 넣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도비만이 아닌 경우에도 비만치료제의 관리급여 편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비만치료제 관련 원내 불법 판매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단속하고 있는가"라며 "무분별한 처방 문제도 있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경고를 무시하는 처방이 거의 97%다.
임산부 금기 같은 경우도 경고 대비 처방을 강행한 건이 32.8%다.
매우 심각하다.
이런 오남용과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환자 교육 등 여러 가지 장기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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