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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임대수탁 절차, 오늘부터 ‘원스톱’으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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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부터 농지임대수탁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종이 서류 없이 서명만으로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 수탁을 신청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려면 임대 수탁 신청자가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서류 7종을 ‘공공마이데이터’로 제출하고, 등기부등본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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