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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원·특수관계인 고용실적 제외...노인친화기업 기준 강화

내년부터 임원·특수관계인 고용실적 제외...노인친화기업 기준 강화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머니투데이 RSS 제공문 그대로

내년부터 등기임원과 특수관계인 등을 고용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노인친화기업 지정 기준을 강화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현행 노인친화기업 사업의 지정, 운영 기준 및 관리체계를 개선해 사업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노인 다수고용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거나 노인친화 기업에 근로 환경 조성·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최소 5명의 노인을 고용해야 한다. 노인친화기업 지정은 매년 신청기업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노인친화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직접 또는 다른 기업·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대응투자해야 한다. 지정 이후에는 고용실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지정 이후 5년이 경과하는 연도의 연말까지 지정돼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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