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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판매 유니시티코리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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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우회한 의혹을 받는 다단계판매업체 유니시티코리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절차가 개시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21일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안한 피해 구제·거래 질서 개선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을 이행하도록 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가 최상위 판매원들의 소속을 미국 본사인 유니시티인터내셔널로 변경한 뒤 본사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 후원수당 한도를 우회했는지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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