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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차 뜨자" 무차별 폭행 20대 징역 6년...피해자는 7명 살리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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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뇌사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법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18일 전남광주 한 술집 앞에서 3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당시 처음 만난 사이였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술집 밖으로 나왔고, A씨가 B씨에게 "야차(맨손 격투) 뜨자"며 싸움을 제안했다. A씨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켠 뒤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했고, B씨에게도 싸움에 동의한다는 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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