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식 발표보건복지부··경제
생애 말기 환자와 가족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
- 제14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개최 -
의료진,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 현장 종사자 표창 통해 헌신과 노고 격려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호스피스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20일(화) 서울 용산구에서「제14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현장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호스피스의 날 지정)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정함
이번 기념식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국립암센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관계자, 학회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하였다.
<관련 제도 소개>
◇ (호스피스‧완화의료)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존엄한 마무리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통증과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심리적·사회적·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 (연명의료결정제도)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이날 행사는 말기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의미의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라는 표어 아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여와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의 기념사가 있었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홍보영상을 상영하는 한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사별가족인 소프라노 신동성 성악가의 축하공연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기념식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착과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33명 및 7개 단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총 40점)을 수여하였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와 가족 중심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기여한 메트로병원 박종우 센터장, 지역사회 주민들 대상으로 호스피스 교육을 수행한 성가롤로병원 표수진 간호사, 무연고 말기 환자의 의료비 지원 등 환자 보호에 앞장선 동래성모병원 김규림 사회복지사가 표창을 받았다. 또한, 자원봉사자로서 5,893시간 말기 환자의 돌봄에 기여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박미리 자원봉사자 등이 표창을 받았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분야에서는 의료기관 내 제도 안내 및 상담 대상을 확대한 서울아산병원 김선영 교수,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활성화에 기여한 구미보건소 및 아우내은빛복지관 김경순 상담사, 의료기관윤리위원회와 공용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제도 확산에 기여한 부산대학교병원 등이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국민들이 자신의 생애 말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조직기증희망등록, 장례지원제도 등 관련 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통합 홍보 자료를 제작하였다. 해당 홍보 자료는 11월부터 관련 기관*을 통해서 배포할 예정이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중앙호스피스센터,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이형훈 제2차관은 “오늘 행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요즘, 묵묵히 현장에서 애쓰시는 의료진,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 여러 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를 전하는 데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모두가 가까이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확대와 제도 운영 개선 등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4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개요
2. 제14회 호스피스의 날 유공 수상자 명단3. 생애 말 관련 제도 통합 홍보 자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매스코리아가 덧붙이거나 고친 내용은 없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