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정치
박범계, 교사 아동학대 무혐의에도 전건송치…손질 촉구

기사 앞부분 · 뉴시스 RSS 제공문 그대로
[대전=뉴시스]송승화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했음에도 사건이 일률적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20일 박 의원은 광주·전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2반 국정감사에서 충청권 시·도교육감들을 상대로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학대와 정당한 교육활동의 경계가 모호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 의견서와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의 현장조사, 학교장 의견 등을 종합해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경찰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면 사건은 종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뉴시스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